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부동산 논란으로 석 달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가 부천에서 배지를 단 특수부 검사
부천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친 검사 출신이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으나 부동산 보유 논란으로 석 달 만에 사퇴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고향 부천시을에 출마해 55.90%를 득표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2025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반인권 국가범죄의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 등을 대표발의했고,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 대표 발언2026.04
"칼끝을 국민에게 향했을 때"
국가폭력의 책임에는 시효가 없다는 주장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칼끝을 국민에게 향했을 때, 그 책임은 영구히 따른다는 경고를 법에 새기겠다.”
2026년 4월 김기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제주 4·3, 5·18 민주화운동에서 12·3 비상계엄까지 국가권력의 폭력이 반복돼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초선 인터뷰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자세는 늘 가지되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불의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 #국가폭력
- #공소시효배제
- #4·3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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