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태완이법을 만든 4선,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거쳐 2012년 서울 중랑구갑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미혼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등 피해자·약자 보호 입법을 이어왔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6년 3월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뒤 6월 후반기에도 연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재했다.
- 기록과 이색 이력2026.03.31
임기 두 달짜리 법사위원장
보궐로 뽑혔다가 후반기에 다시 뽑히다
2026년 3월 31일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사임하면서 치러진 보궐 선출에서, 서영교는 총투표 240표 중 165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이 됐다. 전반기 잔여 임기가 두 달뿐이라 '임기 두 달짜리 위원장'으로 불렸으나, 6월 30일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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