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태완이법을 만든 4선,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거쳐 2012년 서울 중랑구갑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미혼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등 피해자·약자 보호 입법을 이어왔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6년 3월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뒤 6월 후반기에도 연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재했다.
- 화제가 된 장면2026.07.31
야당 없는 본회의장, 175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날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 후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원장으로 법안 심사를 이끈 서영교는 통과 직후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했고, 야당은 사법 후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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