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환노위원장, 민변 변호사 출신 3선
전북 진안 산골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장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한 시민단체 변호사 출신이다. 2016년 완주·진안·무주에서 처음 당선돼 내리 3선을 했고,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기후대응댐 논란을 지휘했다. 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된 뒤에도 위원장을 이어갔다. 2022년과 2026년 두 차례 전북도지사에 도전했으나 모두 당내 경쟁에서 밀렸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두고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지역 정치의 쟁점이 됐다.
- 대표 발언2025.08
“노동 존중 사회의 역사적 전환점”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남긴 말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파국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의 법'이다.”
2025년 8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넓히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법안 심사를 이끈 안호영 의원은 이 법을 노사 대립이 아니라 성장의 조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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