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였던 변호사가 원청 책임법을 통과시켰다
1974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5년 넘게 일했다. 2002년 공인노무사 자격을 얻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됐고, 2017년 직장갑질119 창립에 참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두 달 뒤 인천 서구을에서 당선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통과시켰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안전과 에너지 전환을 다루고 있다.
- 대표 발언2024 ~ 2026
하청의 사용자는 원청이다
노동 현장에서 가져온 한 문장의 문제의식
이용우의 입법과 발언은 '실제로 결정하는 자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모인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원청인데 교섭 상대와 책임 주체는 하청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논거였다. 사회적 약자를 국정감사의 목표로 명시하는 화법에서도 같은 축이 반복된다.
- #원청책임
- #하청노동
- #산업안전
- #노동존중
출처 ·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치행보는 언론 보도와 국회 공개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관계 정정 요청은 의견 보내기를 통해 접수합니다.
의원실
- 사무실
- 의원회관 926호
- 전화
- 02-784-8101
- 이메일
- lywchosim@naver.com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lywchosim
의원실 정보는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