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세 번 밀어붙인 사람 — 주주 권리에 매달린 변호사 출신 재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2020년 천안병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고, 22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집중투표제·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3차 상법 개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자본시장 지배구조 입법을 연달아 맡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 전문성2024 ~ 2026
상법 개정, 1차에서 3차까지
자본시장 지배구조 입법을 연달아 맡은 대표발의자
“본래 개정취지에 맞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이정문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6월 재발의된 이 법안이 7월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속 개정을 이어갔고, 2026년 2월에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처분 의무를 일부 상장사가 예외조항으로 피해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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