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소아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왔다
1982년생 소아외과·소아응급 전문의로, 2024년 창당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경력 없는 현직 의사에게 1번을 배정한 결정은 당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 정책의 근거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고,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아동건강기본법 등 의료 현장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026년 현재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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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 최근 정리 2026.08.17
- 입법 활동2024 ~ 2025
1호 법안은 ‘응급의료 살리기’
형사책임 면책부터 아동건강기본법까지
이주영의 1호 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면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한 처치가 소송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응급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는 진단이었다. 이후 미숙아 통계 작성 의무화 법안, 아동의 건강권을 총괄하는 아동건강기본법 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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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1호 법안 발의 "형사책임 면책" ·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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