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에서 경제민주화 변호사로, 30년을 '을'의 편에 선 사람
1985년 대학 4학년 때 개헌 투쟁으로 구속되고 이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서른 넘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변호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이자제한법 부활을 이끌었고, 2021년 3기 신도시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들어와 서울 성북구을에서 56.82%로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 입법 활동2024 ~ 2026
‘을’을 위한 법안만 골라 낸다
가맹점주·소액주주·하도급 업체로 향한 발의 목록
“가맹점주는 본사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乙)'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최소한의 권리이자 리스크 예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법 개정과 후속 공시제도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주도했다. 2026년 2월에는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해 1월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바꿔 가맹점주의 정보 접근권을 넓히는 내용이었다.
-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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