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에서 경제민주화 변호사로, 30년을 '을'의 편에 선 사람
1985년 대학 4학년 때 개헌 투쟁으로 구속되고 이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서른 넘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변호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이자제한법 부활을 이끌었고, 2021년 3기 신도시 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들어와 서울 성북구을에서 56.82%로 당선됐다.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 화제가 된 발언2024.11.22
“소액주주는 기업의 적이 아니다”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때 내놓은 한 마디
“소액주주는 기업의 적이 아니라 회사의 팬이며, 기업이 원칙을 지켜 경영한다면 누구보다도 회사를 지켜줄 사람들이다.”
2024년 11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액주주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탓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경영권 위협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 발언은 이후 그의 자본시장 개혁 논리의 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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