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태완이법을 만든 4선,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거쳐 2012년 서울 중랑구갑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미혼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등 피해자·약자 보호 입법을 이어왔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6년 3월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뒤 6월 후반기에도 연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재했다.
- 입법 활동2015.07.24
이름이 붙은 법을 여럿 만든 의원
태완이법·사랑이법·하재헌법의 대표발의자
초선이던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피해자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으로, 시행일인 7월 31일 기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에 적용돼 장기 미제 사건 수사의 길을 열었다. 이 밖에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부상 장병 치료비 지원 기간을 30일에서 2년으로 늘린 '하재헌법'도 대표발의했다.
- #태완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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