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태완이법을 만든 4선,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원장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거쳐 2012년 서울 중랑구갑에서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 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미혼부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등 피해자·약자 보호 입법을 이어왔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026년 3월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뒤 6월 후반기에도 연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법사위원장으로서 주재했다.
- 대표 발언2026.07.31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간다"
피해자 쪽에 서는 것을 입법의 기준으로 삼다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다.”
서영교의 입법은 대체로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라는 한 방향을 향해왔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형 금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가 모두 같은 축에 놓인다. 2026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밝힌 소감도 이 기조를 그대로 반복했다.
- #피해자보호
-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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