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상법 개정을 세 번 밀어붙인 사람 — 주주 권리에 매달린 변호사 출신 재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2020년 천안병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고, 22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집중투표제·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3차 상법 개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자본시장 지배구조 입법을 연달아 맡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 입법 활동2020 ~ 2026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규칙을 다시 쓰다
상법·자본시장법·민법까지 이어진 대표발의
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세 차례 주도했고, 자사주 의무소각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연손해금 기준을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해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함께 내놓기도 했다. 21대에서는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며 국회수소경제포럼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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