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세 번 밀어붙인 사람 — 주주 권리에 매달린 변호사 출신 재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2020년 천안병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고, 22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집중투표제·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3차 상법 개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자본시장 지배구조 입법을 연달아 맡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 의외의 이력2001 ~ 2020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천안에서 국선변호를 맡던 동네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다. 이후 천안에 법률사무소를 열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인, 천안시 고문변호사, 충남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지역에서 활동했다. 대형 로펌이 아니라 지역 개인 사무소에서 출발한 법조 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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