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상법 개정을 세 번 밀어붙인 사람 — 주주 권리에 매달린 변호사 출신 재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다 2020년 천안병에서 처음 국회에 들어왔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고, 22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집중투표제·이른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3차 상법 개정과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자본시장 지배구조 입법을 연달아 맡았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 대표 발언2026.04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겠다"
법 문구의 빈틈을 메우는 데 집중하는 메시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고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겠다.”
이정문 의원의 발언은 대개 법 조항이 현장에서 어떻게 우회되는지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있다. 개정 상법의 자기주식 처분 의무를 일부 상장사가 정관 변경과 예외조항으로 회피하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입법 목적이 실제로 구현되도록 후속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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