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전문가에서 개 식용을 끝낸 입법가, 그리고 정책 사령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에서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간부로 활동한 노동계 출신이다. 그 사이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2년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서울 강서구병에서 내리 3선을 더해 4선 의원이 됐다. 주52시간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김용균법 등 노동안전 입법을 주도했고, 2024년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장관을 지냈고, 2025년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 기록과 이색 이력2024.01
개 식용을 법으로 끝낸 의원
수십 년 논쟁을 특별법 한 건으로 정리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이번 특별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개 식용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길 고대한다.”
2023년 6월 28일 한정애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은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년의 유예기간과 개농장 폐업·전업 지원을 함께 담아 반발을 줄이는 설계를 택했다. 수십 년간 사회적 논쟁으로만 남아 있던 사안을 입법으로 종결시킨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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