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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여야 정치권과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이든, 권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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