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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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