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개혁론자,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일하며 20년 넘게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을 지내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방역 정책 해설자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일찍부터 주장해 의료계 안에서는 찬반이 극단으로 갈리는 인물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12번)로 국회에 들어와 보건의료 입법에 집중하고 있다.
- 대표 발언2026.01.29
의료진의 형사 부담과 환자의 회복, 동시에
의료사고 문제를 보는 그의 기본 설계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2026년 1월 김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며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을 내놨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는 공소 제한 특례를 두는 대신, 환자 피해 회복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어느 한쪽에만 서지 않겠다는 그의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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