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보자료 충실도 높음
568표로 뚫은 조선소 도시, 노란봉투법을 1호로 낸 초선
2006년 열린우리당 공채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해 민주당 부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울산시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친 '당직자 출신' 정치인이다. 2020년 21대 총선 낙선 후 2024년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568표 차로 꺾고 울산 동구 최초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1호 법안으로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넓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선업 노동 의제를 주력으로 다뤘다.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으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의 밤을 대표와 함께 겪은 인물이기도 하다.
- 입법 활동2024 ~ 2026
1호 법안이 노란봉투법이었다
총선 공약을 첫 발의로 그대로 옮기다
김태선의 22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은 총선 공약이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넓히고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선업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울산 동구의 산업 구조와 직접 맞물린 법안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산업안전·고용평등 분야 개정안도 함께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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