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주재 변호사에서 '거수기 이사회'를 겨눈 상법 개정의 설계자로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지낸 기업법 전문가다. 2016년 도봉을에서 낙선한 뒤 2020년과 2024년 같은 상대와 다시 맞붙어 연달아 이겼다. 22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는 상법 개정을 주도했고,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자사주 제도와 기업지배구조 후속 입법을 이끌었다. 자본시장·조세 분야 질의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됐다.
- 입법 활동2024 ~ 2026
이사의 의무를 주주에게로
충실의무 상법 개정과 코스피5000 특위
“기부의 탈을 쓴 조세 회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025년 7월 시행된 1차 개정 상법에 이 원칙을 담았다. 2025년 6월 출범한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제도 등 후속 개정까지 이끌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회계 처리, 기부를 매개로 한 조세 회피 문제를 파고들어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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